시 민 문서번호 요금과-11400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화준 이재욱 이상봉 05/28 박영준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이대영 2020년도 1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2020. 05. 남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1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시효가 경과한 상하수도요금 등 체납금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세입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 ? 지방세기본법 제 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2 세부추진계획 시효결손 대상 ? 대상 납기 : 2017년 04월납기 이전 체납금 ? 건수 및 총 체납금액 : 2,253건, 137,949천원 ※ 상수 체납금(63백만원)은 과년도 징수결정액(2,242백만원) 대비 2.80% 해당 가. 정기분 구 분 건 수 (납기) 총 체납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 총 계 2,225 137,579 63,135 48,937 5,316 20,189 금천구 256 14,967 5,502 5,048 2,378 2,039 관악구 802 29,539 13,667 8,748 2,938 4,184 영등포구 572 28,474 13,798 10,225 0 4,451 동작구 595 64,599 30,168 24,916 0 9,515 (단위 : 건, 천원) 나. 수시분 과목(세목) 건수 총 체납액 상수도 상수도 이외 총 계 28 370 207 163 급수사용료(정기분분납), 정수처분해제수수료,폐전 28 370 207 163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 - - - (단위 : 건, 천원) 시효 결손처분 사유 ?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최초 독촉일 이후 3년이 경과 된 때 -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등)은 5년 ※ 재산(건물,토지,예금)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분 제외 추진일정 및 절차 ? 기 간 : 2020. 06. 01(월) ~ 06. 05(금) ? 추진 절차 ? 결손처분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최초 독촉일 이후 3년 경과 여부 등 확인 ? Arisu인포시스템 결손처리 절차 ① 체납관리 ⇒ ② 정기분 체납관리 ⇒ ③ 체납결손처리 {대상 동입력, 요금구분에 전체 체크, 시효결손 체크, 결손납기(1900-01 ~ 2017-04, 해당 납기만 체납인 수용가 체크해제)} 입력후 조회 ⇒ ④ 대상수용가 선택후 결손처리 ⇒ ⑤ 전자결재시스템 기안결재(과장) ※ ④ 대상수용가 선택시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결손납기 “2011-09 ~ 2015-04”은 선택 해제 3 행정사항 ? 조사결과 확인보고서 작성(30만원이상 체납) ? 동별 체납담당 ? 결손처리 및 시효결손 결과보고서 작성 ? 동별 체납담당 ? 시효결손 처리결과 총괄 보고 ? 체납 총괄담당 붙 임 : 1. 정기분 시효결손 대상 현황 1부. 2. 수시분 시효결손 대상 현황 1부. 3. 조사결과 확인보고서(30만원 이상 체납대상) 1부. 4. 시효결손 결과보고서(심사별 총괄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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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2842
본청
요금과-11400
D000004004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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