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5662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진형 이승준 이상면 05/28 代이상면 협 조 「옛 성동구치소 일대 사전협상 대상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계획 2020. 5. 공공개발기획단 「옛 성동구치소 일대 사전협상 대상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계획 우리시와 SH공사(토지주)간 진행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의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시설 위치 확정을 위한 사전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공기여 총량 확정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를 이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감정평가 시행)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 감정평가 기준 (4차 개정, ‘18.11) ?? 사업개요 ○ 위 치: 송파구 가락동 162 일대(소유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부지면적: 78,758.2㎡(옛 성동구치소)+5,674.2㎡(제2기동대) ○ 용도지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 ○ ?? 추진경위 ○ '17.06.26. 성동구치소 시설 이전 (문정법무단지 내) ○ '19.04.26.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성동구치소, 제2기동대) ○ '19.12.16. 감정평가 컨설팅 용역 (종전 6,197억/종후 10,002억) ○ '20.02.07. ~ 04.01. 협상조정 협의회 운영(3회) ○ '20.05.11. 사전협상 개발계획(안) 전문가 자문 Ⅱ 개발계획(안) ?? 도시계획변경(안) ○ (용도지역) 제2?3종 일반주거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교정시설) 폐지 구 분 면 적(㎡) 비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0 79.1 - 17.9 합계 84,432.4 - - - - ?? 토지이용계획(안) ○ 도입용도: 주거, 업무, 공공기여시설(문화체육, 주민편의시설 등),도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주거시설 31.7 600세대 6.9 700세대 (임대100세대) 18.0 업무시설 11.0 공공기여 시설 5.2 11.3 6.0 도로 9.9 도시계획변경(안) 토지이용계획(안) Ⅲ 감정평가 추진계획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위함 ○ ○ 기준시점 - 종전평가: 협상 대상지로 선정 이전시점(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 종후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예정)일 기준 ○ 감정평가 절차 감정평가업자 선정 (2인, 市/SH) ⇒ 감정평가 의뢰 (市→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실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심사 위원회 심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市) ⇒ 평가수수료 지급 (市/SH→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금액 산정 (市) ??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업자 선정 - 선정대상: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공고한 대형감정평가법인(13개) 중에서 선정(붙임1) - - ※ ○ 감정평가 시행 - 감정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을 따른다. - 다만, 평가의뢰 시기 및 평가기간은 감정평가업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감정가격 및 보수 - 가격결정: 개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수산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 제6조) · 수수료: [종전+종후 감정평가액(원)]×수수료율(%)×할인율(50%) · 실 비: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실비규정 적용 - 부담방식: 서울시와 SH공사가 감정평가업체에게 각각 1/2씩 지급 ○ 감정평가 세부사항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의함(붙임2) Ⅳ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일정 ○ '20. 6~7. 감정평가 및 공공기여총량 확정 ○ '20. 7~8. 사전협상 종료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 ?? 행정사항 ○ 평가수수료 및 참관인 수당 지급(총 190,050천원) - 평가수수료 : 190,000천원 - 평가업자선정 참관인 수당 50천원 ※ 예산과목: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추첨대상 대형감정평가업체 명단 1부. 2)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감정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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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2842
본청
공공개발기획단-5662
D000004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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