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옛 성동구치소 일대 사전협상 대상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5662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진형 이승준 이상면 05/28 代이상면 협 조 「옛 성동구치소 일대 사전협상 대상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계획 2020. 5. 공공개발기획단 「옛 성동구치소 일대 사전협상 대상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계획 우리시와 SH공사(토지주)간 진행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의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시설 위치 확정을 위한 사전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공기여 총량 확정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를 이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감정평가 시행)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 감정평가 기준 (4차 개정, ‘18.11) ?? 사업개요 ○ 위 치: 송파구 가락동 162 일대(소유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부지면적: 78,758.2㎡(옛 성동구치소)+5,674.2㎡(제2기동대) ○ 용도지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 ○ ?? 추진경위 ○ '17.06.26. 성동구치소 시설 이전 (문정법무단지 내) ○ '19.04.26.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성동구치소, 제2기동대) ○ '19.12.16. 감정평가 컨설팅 용역 (종전 6,197억/종후 10,002억) ○ '20.02.07. ~ 04.01. 협상조정 협의회 운영(3회) ○ '20.05.11. 사전협상 개발계획(안) 전문가 자문 Ⅱ 개발계획(안) ?? 도시계획변경(안) ○ (용도지역) 제2?3종 일반주거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교정시설) 폐지 구 분 면 적(㎡) 비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0 79.1 - 17.9 합계 84,432.4 - - - - ?? 토지이용계획(안) ○ 도입용도: 주거, 업무, 공공기여시설(문화체육, 주민편의시설 등),도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주거시설 31.7 600세대 6.9 700세대 (임대100세대) 18.0 업무시설 11.0 공공기여 시설 5.2 11.3 6.0 도로 9.9 도시계획변경(안) 토지이용계획(안) Ⅲ 감정평가 추진계획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위함 ○ ○ 기준시점 - 종전평가: 협상 대상지로 선정 이전시점(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 종후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예정)일 기준 ○ 감정평가 절차 감정평가업자 선정 (2인, 市/SH) ⇒ 감정평가 의뢰 (市→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실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심사 위원회 심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市) ⇒ 평가수수료 지급 (市/SH→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금액 산정 (市) ??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업자 선정 - 선정대상: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공고한 대형감정평가법인(13개) 중에서 선정(붙임1) - - ※ ○ 감정평가 시행 - 감정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을 따른다. - 다만, 평가의뢰 시기 및 평가기간은 감정평가업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감정가격 및 보수 - 가격결정: 개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수산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 제6조) · 수수료: [종전+종후 감정평가액(원)]×수수료율(%)×할인율(50%) · 실 비: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실비규정 적용 - 부담방식: 서울시와 SH공사가 감정평가업체에게 각각 1/2씩 지급 ○ 감정평가 세부사항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의함(붙임2) Ⅳ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일정 ○ '20. 6~7. 감정평가 및 공공기여총량 확정 ○ '20. 7~8. 사전협상 종료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 ?? 행정사항 ○ 평가수수료 및 참관인 수당 지급(총 190,050천원) - 평가수수료 : 190,000천원 - 평가업자선정 참관인 수당 50천원 ※ 예산과목: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추첨대상 대형감정평가업체 명단 1부. 2)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감정평가기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39.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18.11.13).pdf

    비공개 문서

  • 추첨대상 대형감정평가업체 명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옛 성동구치소 일대 사전협상 대상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5662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형 (2133-8432) 관리번호 D0000040050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