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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19대원 유해물질, 감염성질병 등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607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금서연 서인식 정진항 05/27 김형철 협 조 현장대응단장 이승오 구조팀장 정갑진 구급팀장 代김명완 - 각종 재난 현장활동시 유해물질·감염성 질병 등 노출대원 지원을 위한 - 2020년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2020. 5.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각종 재난 현장활동시 유해물질·감염성 질병 등 노출대원 지원을 위한 - 2020년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119대원 등이 유해물질 및 전염병 의심환자 등에 접촉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도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제10조(소방공무원 안전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감염관리대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 재난대응과-2207(2019.1.25)호?경과 관찰실 설치 및 임시운영 계획? ? 현장대응단-2954(20.02.17.)호?119를위한 119 현장민원전담팀 운영결과보고? ? 현장대응단-3980(20.02.27.)호?2020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Ⅱ 14년 ~ 19년 추진결과 구 분 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접촉건수(건) 299(건) 123 106 31 20 17 2 접촉인원(명) 739(명) 344 260 74 35 24 2 지원건수(건) 128(건) 49 38 11 13 15 2 지원인원(명) 243(명) 127 62 15 17 20 2 지원금액(원) 24,337,540 4,413,110 7,870,510 1,291,560 3,096,650 7,428,170 237,540 예 산 액(원) 115,470,000 21,780,000 8,000,000 21,890,000 21,890,000 21,120,000 20,790,000 주관부서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본부 구급관리팀?구조대책팀 ※ 2014년 업무 신설후 2018. 01. 03. 조직개편이후 현장민원전담팀 업무 이관 < 현장민원전담팀 신설 이후 18년 ~ 19년 추진결과 분석 > (재난유형별 접촉인원 결과) (건)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생활안전 교육·훈련 기 타 (접촉대원 직위별 결과) (명) 구 분 인원 진압 대원 구조 대원 구급 총계 구급대원 대체인력 임용예정 대학실습 (접촉대원 직급별 결과) (명) 구 분 인원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대체 인력 임용 예정 대학실습 (감염병 종류별 결과) (건)/(명) 구 분 인 원 건 수 결핵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공수병 동물교상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레지오넬라증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A형간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C형간염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성홍열 수두 일본뇌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콜레라 홍역 기타 ??감염군별 順: 제2급감염병이 132건(57.64%)으로 384명(63.58%)이 접촉으로 가장 많음 ??감염병별 順: 결핵환자 104건(45.41%)으로 308명(50.99%)이 접촉으로 가장 많음 ??기타 종류 (인지방법별 결과) (건)/(명) 구분 구분 계 출동전 도착전 문진시 현장직접접촉 병원사후통보 기타 (기관별 결과) (건)/(명) 연도 구분 총 계 18~19년 건 명 2019년 건 명 2018년 건 명 ??소방기관별 건수 順: ??접촉으로 인한 보고건수 및 인원수가 많을수록 자체감염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월별) (건)/(명) 구분 구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종처리기간 결과) (건) 구분 총계 14일내 30일내 50일내 100일내 200일내 200일초과 진행중 ?? (처리완료 212건 기준) 인지일로부터 최종처리일까지 소요 ?? 2018년은 건당 평균처리일 144.63일이었으나, 지속적인 관리로 2019년도(처리완료건 106건)에는 하였음 (예산집행 현항) (원) 구 분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건수 (건) 집행잔액 (A-B) 비 율(%) 집행률 (B/A100) 구 분 접촉건수 접촉인원 완료건수 진행건수 지급건수 지급인원 예산지급액 감염병환자 이송 접촉 동물교상 유해물질(CF3CHCL2) 노출 Ⅲ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 5월. ~ 별도계획 수립시 까지 ? 대 상 : 재난 및 사고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및 의제공무원 등 - 동물, 곤충 등 생물체 교상으로 인한 전염병 감염의심 또는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폭발, 화재 등 유해물질사고 오염지역 출입 및 가스흡입, 기타 감염(의심)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경미한 타박, 찰과, 열상, 자상, 골절의심, 통증과 알레르기, 피부염, 호흡곤란, PTSD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질환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유해물질 및 의심환자 접촉 출동대원 감염관찰실 격리시 진료비·식비 등 지급 ? 사 업 비: - 사무관리비(214-201-01) / 유해화학물질 노출 소방공무원 진료비 지원 ? 지급부서: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지급방법: (해당대원) 개인계좌 입금 조치 등 ? 병원진료 특별건강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접촉·의심 시 ? 유선상담 ? 현장조사 ? 병원진료 ? 유선보고 누구나 현장민원전담팀(필요시) 소속부서장 ← 특별건강관리 <15일간> ↙ ? 행정지원 ? 지원요청 ? 건강확진 추적관리 ? 발생보고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소방관서 담당부서 ? 공상처리 ? 병원치료 ? 질병확진 <본부 안전지원과> 발생보고 소방관서 담당부서 ← 공무상 재해 보상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업무주체 구 분 주관부서 협조부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재난대응과, 안전지원과 소방서 소방행정과(행정팀/안전계획)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각 구조대(특수·산악·수난·항공) Ⅵ 세부처리절차 ? (일반)세부 처리절차 순 서 처리방법 처리부서 시기 ① 접촉·의심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연락 직원 누구나 발생즉시 ? [사고개요 설명] ② 유선상담 처리절차 안내·상담·접수 현장민원전담팀 발생즉시 ? [병원 선정 등 사고처리 안내 및 현장조사 여부 결정] 현장조사 소방관서와 협의 진행 현장민원전담팀 필요 시 ? [발생경중에 따라 결정 / 예: 단순 진료(×), 입원 필요시(○)] ③ 병원진료 적정 치료병원 선정 후 진료 현장안전점검관 현장안전점검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제6조(현장안전점검관)을 말함 발생즉시 ? [발생원인, 의심 감염병 등 고려 치료적합 병원 선정 진료] ④ 유선보고 소속부서장에게 유선보고 현장안전점검관 인지즉시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안전센터장(진압팀장)]→소방관서 담당부서 ⑤ 발생보고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속 소방서 소방행정과(행정팀) 및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공문 보고 소속부서장 소속 부서장: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특수구조단 (특수·산악·수난·항공)구조대장을 말함 발생 48시간이내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필요시 안전사고발생보고서 등]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⑥ 추적관리 접촉일로부터 15일간 추적관리 소속부서장 접촉일 부터 [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질병확정 공상처리 소방관서담당부서 질병확정시 [안전지원과-3408(20.02.13)호에 의함] ⑦ 건강확진 경과보고(특이사항 無, 공상 미처리 등) 소속부서장 추적관리완료시 ? 조치결과 보고 → 소방관서 담당부서 ⑧ 지원 요청 조치 결과 보고 및 행정지원 요청 소방관서담당부서 결과보고 즉시 ? [진료기록부(진단서 or 진료확인서 등),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⑨ 행정지원 개인 계좌 이체 현장민원전담팀 요청 10일내 ? ⑩ 최종결과통보 해당 소방서에 처리완료 통보 현장민원전담팀 지급완료 즉시 ? ⑪ 기록관리 인사기록철 보관 및 통계관리 소방관서담당부서 즉시 [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 의료기관별 필요사항 구 분 의료기관 소방공무원 혜택의료기관 진료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국립경찰병원,서울의료원 서울백병원,보라매병원,은평성모병원 진료지참서류 없음 공무원증 의 료 비 개인 先결제후 청구 무료(2020년 498백만원 소진시까지) 발급요청서류 ?진료기록부 등 진료확인용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진료비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진료확인용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진료비영수증(개인적 비용처리시)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제10조 (안전지원과) 소방활동재해(부상·사망·재해) 예방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난대응과) 유해물질·감영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의심환자 접촉 등에 대한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안전지원과> <재난대응과 ? 현장대응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총괄 ?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 소방활동재해(사망·부상·질병)예방 ?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안전사고 발생보고] [감염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 Ⅴ 주관?협조부서 별 업무 구 분 부서명 주요업무 본 부 주관 현장대응단 절차안내, 현장조사, 통계관리, 행정지원 등 (협조) 안전지원과 접촉 119대원 질병확정 시 공무상재해 처리 등 재난대응과 구조·구급대원 건강·감염 관리계획 수립·시행·관리 등 소방서 주관 소방행정과 안전관리 총괄, 공무상재해, 행정지원. 기록관리 등 (협조) 재난관리과 구조·구급대원 건강·감염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대응단·센터 접촉보고·추적관리·결과보고, 현장안전관리 등 특구단 주관 행정지원과 건강·감염관리계획 수립·시행, 공무상 재해 등 (협조) 각 구조대 접촉보고·추적관리·결과보고 등 Ⅵ 보고 및 관련서류 先 병원진료 및 유선보고, 後 공문보고 및 처리 ? 평상시 ? 발생보고 :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1)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발생 보고 ---------------- [붙임 2]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필요시 안전사고발생보고서 ------------------------------------------------ [붙임 3] 3) 출동지령서 4) 구급활동일지 or 구조활동일지 or 근무일지 등 출동확인 서류 ? 조치결과 보고 :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① 건강양호 확진으로 인한 특별건강관리 1)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조치결과 보고 ------------- [붙임 4] 2) 진료기록부(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등 진료확인이 가능하면 됨 3) 진료비 영수증 4) 통장사본 ② 질병 등 확진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 ------------ [붙임 6] 안전지원과-3408(20.02.13)호?2020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에 의함 ? 기록관리 :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방공무원인사기록관리철 퇴직시까지 보관 조치결과보고서,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진료기록부 등 병력추정자료 ? 감염병 등의 대규모 발병시 ? 2015년 MERS, 2020년 COVID-19 등과 같은 신종감염병의 대규모 발병시 행정처리 등의 간소화 등을 위해 별도계획 수립?시행 < 코로나 19 관련 > 현장대응단-4236(2020.03.02.)호?(코로나 관련) 유해물질 등 접촉 119대원 발생 관련문서 제출방법 변경 알림? 의거 처리 Ⅶ 행정사항 ? 접촉 등 발생 시 先 병원진료 및 유선보고 後 접촉 및 조치결과 보고, 추적결과 질병확진 시 공무상재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4년~2019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내역 1부.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발생 보고(공문예시) 1부. 3.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서식) 1부. 4.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조치결과 보고(서식) 1부. 5.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접촉대원 특별건강관리 처리 현황(서식) 1부. 6. 안전사고발생보고서·안전사고발생대장·안전관리검토평가서·안전사고조사보고서(서식 / 질병확정으로 공무상재해 신청시 작성) 1부. 7. 법정 전염병 종류 및 용어의 정의 1부. 8. 독성가스 위험성·허용농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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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19대원 유해물질, 감염성질병 등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607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금서연 (02-6943-1414) 관리번호 D000004004074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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