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상담 핫라인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024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정지혜 박숙미 05/27 김병기 협조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상담 핫라인 운영 계획 2020. 5. 인권담당관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상담 핫라인 운영 계획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방역체계 유지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및 혐오와 차별 발언 등 인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인권단체와 인권침해 상담 핫라인 설치 및 운영 1 추진개요 ?? 추진 배경 ? 인권단체와 서울시 인권담당관 간 인권침해 신고와 피해자 보호의 효과적 연계 체계마련 ? 코로나19 방역과정 관련 인권단체에 상담?신고 되는 인권침해 사건의 효율적 상담 대응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권단체-서울시의 합의된 의견 반영 ?? 추진 근거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2022 - 4-3-④「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p.169) - 4-4-⑤「시민인권보호관 대시민 인권침해 상담 활성화」(p.175) ?? 중점 추진 방향 인권단체 요청 사항 핫라인 운영 방향 ? 민간 영역의 인권침해사례,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조사 연계 ?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조사과정에 참여 가능 ? 결정통지 및 권고이행결과 인권단체 추가안내 2 핫라인 운영방법 ?? 운영개요 ? 기 간 : 2020.5.12.~ 상황종료, 09:00~18:00 ※ 일과시간 이외에는 메일로 내용 남기면 익일 회신 ? 대 상 -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서울시 방역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혐오와 차별 발언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제20조 직무범위에 따라 서울시 관할 이외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연계 ?? 접수 및 처리 ? 인권침해 접수 방법 - 전 화 : 02) 2133 ? 6378~80 - 팩 스 : 02) 2133 ? 0797 - 전자우편 : sangdam@seoul.go.kr - 우편/방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인권담당관 - 인 터 넷 :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에 신청 ? 운영절차 피 해 자 ? 상담접수 ? 사건조사 ? 판단 및 결정 ? 시정조치 및 시장보고 인권담당관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인권담당관 ↕ ↕ ↕ ? 인권단체 상담센터(4개) 연계 ?? 인권단체 협조 ? 인권단체에 상담·신고 된 인권침해 사안이「서울시 인권기본조례」상의 인권침해 조사범위에 해당됨을 확인하면 인권담당관에 전화 및메일 등으로 즉시 신고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침해 조사 범위 -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구청장이 조사를 의뢰한 사항)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 근거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제20조 제1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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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상담 핫라인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024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혜 (02-2133-6399) 관리번호 D0000040040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