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8951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정호기 조영수 05/27 임인구 협조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건립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전문가 자문계획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건립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외부전문가 자문계획 보고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건립공사」관련 ‘물가변동(2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계획을 보고함. 1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시행령 제73조, 동 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제3호(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제2호(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 자문개요 ○ 관련근거 -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2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토희마CM-367, 2020. 5. 6.] -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물가변동(2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발생보고[토희마CM-513,2020. 5. 8.] ○ 자문대상 계 약 명 ①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건립공사 ②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총차) 계약기간 ○ 자문내용: 물가변동(2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의 적정성 자문 (주요 검토내용) - 2차 ESC보고서 - 조정기준일 기준 공정률 제외물량 산출내역 - 각종 지수의 산정방법 등 ○ 자문방식: 서면자문(※ 코로나19 관련 서면자문으로 대체) 3 자문위원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물가변동,적산 물가변동,적산 4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첨단 R&D 단기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경제거점 마곡R&D 클러스터조성,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건립공사/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 지급방법: 개별 계좌입금 5 향후계획 ○ 서면자문 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금액 조정추진 붙임 1. 자문의견서(양식) 1부. 끝.
20448220
20210928202842
본청
건축부-8951
D00000400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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