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수도배관 근접 공사, 소방배관공사에도 지원금가능 여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수도배관 근접 공사, 소방배관공사에도 지원금가능 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서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단지 내 수도배관 교체공사 시 소방배관 교체공사도 공사비 지원 가능여부 및 상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요건”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요건은 ’94.4.1. 이전 건축된 건물 중 옥내급수관이 비내식성(아연도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주택에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대상이 되는 급수설비는 아연도 강관이고, 수돗물의 이송 및 수질개선에 꼭 필요한 급수설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파트단지 내 화재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소방배관 교체 공사는 공사비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장 3조 지원대상 ‘94.4.1. 이전 건축된 건물 중 옥내급수관이 비내식성(아연도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주택 제2장 3조 다항 공사비 지원 대상이 되는 급수설비는 아래와 같다 1)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한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 2) 제1호에 따른 아연도강관의 사이에 설치되고, 수돗물의 이송 및 수질개선에 꼭 필요한 급수설비 (단, 지역난방 아파트의 온수 열교환기, 순간온수기 등 수돗물의 이송에 꼭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 및 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조 제1항〕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신현순 주문관(☏02-3146-2470)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현순 현장민원팀장 김용섭 현장민원과장 05/27 현경선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7631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0 /전송 02-3146-26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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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수도배관 근접 공사, 소방배관공사에도 지원금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7631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순 (02-3146-2470) 관리번호 D00000400391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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