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장기간 방치된 구유지내 빈집 대부계약 해지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 무허가건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3. 가. 해지조건 ①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 제1항 1호에 의거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나. 해지조건 ②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 제1항 2호에 의거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된 경우)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거환경개선과장 05/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주거환경개선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64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20447501
20210928202842
본청
주거환경개선과-6785
D00000400258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