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코로나19관련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적치를 위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관리과-5312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양희원 김광석 05/26 정훈모 협조 - 코로나19관련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적치를 위한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5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 코로나19관련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적치를 위한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우리 센터내 코로나19관련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적치를 위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내용 ? 신 청 자 : 서울시 총무과 ? 점용허가 신청현황 시 유 재 산 내 역 사용기관 사용용도 점용면적 소재지 토지내역 지목 면적(㎡) 성동구 용답동 250-19 일부 잡종지 12,103 서울시 총무과 코로나19관련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적치 200㎡ ?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31 ? 검토내용 ? 추진근거 ? 총무과-15347호(2020.5.25.) ‘코로나19관련 잠실운동장 선별진료소 철수 및 향후 사용을 대비하기 위한 컨테이너 적치 목적의 공공하수도 무상점용허가 신청’ ? 현황 및 검토결과 ? 동 부지는 센터내 (구)유입동 부지 및 시책사업인 청계하수역사관 조성 예정 부지임(‘21년 착공 예정)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은 코로나19 재해대책 관련 추진 사항으로 코로나19관련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임시 적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 사항임. ? 무상점용허가 가능여부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1항에 따른 공용·공공용 사용목적 및 물재생시설과-101198호(2011.3.24.)호 ‘물재생센터 부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의거 코로나19 전염병 예방목적의 비상상황에 대바하기 위한 시설의 점용으로 공용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바, 점용료 부과 면제 가능하다고 판단됨. ? 향후 청계하수역사관 조성 시책사업에 지장없도록 허가조건 부여 및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기간 중 특이사항 없는 바,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무상점용 승인 처리하고자 함. ※ 허가조건 : 붙임 ? 행정사항 ? 무상점용허가 및 허가증 교부 ? 점용용도 : 코로나19관련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적치 ? 허가기간 : 2020. 5. 26.~ 2020. 12. 31. 붙임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점용허가 신청 위치도 1부. 3. 무상 점용 허가서 1부. 4. 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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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3호 서식]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1).hwpx

    비공개 문서

  •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보관위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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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하수도 무상점용 허가서.hwpx

    비공개 문서

  • 허가조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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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코로나19관련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적치를 위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5312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원 관리번호 D0000040028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