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120전화 민원 처리 결과(직장 피부양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120전화 민원 처리 결과(직장 피부양자) 귀하께서 120(접수번호 )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부적합 판정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셨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가 2019. 6. 1.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용직, 1인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비를 지급해 드리는 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조건, 서울시 거주조건, 근로(사업)조건, 소득재산기준, 중복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대상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많은 비율은 병가제도가 있고, 고용주가 특정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병가제도가 존재하지를 않기에 유급병가지원사업 초기는 지역가입자로 한정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하와 같이 본인은 프리랜서이나 가족 중 한명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대상이 되지 않아 제도의 취지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회보장급여를 신설할 경우 대상자 규모와 그에 따른 재정적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음에 지역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후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평가 과정을 거쳐 향후 대상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직장가입자 및 직장의 피부양자까지 단계적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는 2017. 4. 1. 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의 피부양자로 확인되는 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상임 직업건강팀장 한진경 질병관리과장 05/26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3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613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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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120전화 민원 처리 결과(직장 피부양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3464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임 (02-2133-7613) 관리번호 D000004002646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서울형유급병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