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등 안내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3670(2020.5.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택시 승객 및 운수종사자 마스크 의무착용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각 자치구, 택시조합 및 노조에서는 시민, 조합원 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기간동안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5.26.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택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사업개선명령 실시(6.1) ※ 1차 위반시,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20일 처분 다. 승객 및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실태 점검실시 (5.25.~ 29)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5/26 김기봉 협조자 택시관리팀장 임승철 시행 택시물류과-210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46770
20210928202842
본청
택시물류과-21040
D00000400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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