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19감염관리실 제작·구매 선금급 지급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44조(선금급) 나.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라. 소방행정과-8730(2020.3.27.)호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9대 지침(변경) 시행 알림」 마. 재난대응과-8057(2020.4.6.)호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감염관리실 교체 사업 조기 집행 요청」 바. 소방행정과-6593(2020.3.6.)호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안내(알림)」 사. 서울시 재무과-27650(2020.5.21.)호 「계약체결 통보[119감염관리실 설치(강동소방서)]」 2. 위와 관련하여 119감염관리실 제작·구매 관련 선금급 신청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선금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 급 명 : 119감염관리실 제작·구매 선금급 지급 나. 지 급 액 : 다. 대 상 : 119감염관리실 제작·구매 낙찰업체 공사명 계약구분(%) 업체명(대표자) 감염관리실 제작·구매 대표/주계약자 (100%) 씨피알코리아메디칼(주) (신정식) 라. 선금급 관련 검토사항(확인사항) 1) 3억 미만의 물품제조·용역은 계약금액(노무비 제외)의 70%(선금지급액: 70%) 2) 선금사용 계획서 등 관련서류 확인 3) 선금보증서 등 관련 증빙서류 발행여부 확인 마. 지금방법 및 예정지급일 : 청구서에 의거 선금지급 전용계좌 입금 1) 제작 및 설치 : 2) 지급(예정)일 : 2020. 5. 27.(수) 바. 선금지급 후 정산 : 선금급 사용내역을 제출 받아 정산처리 사. 예산과목 :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비 / 시설비 아. 검토의견 :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3억 미만의 물품제조·용역은 계약금액의 70% 지급이 가능하므로 ※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적용기한 20.6.26.) : 최대 선금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80%로 상향. 붙임 1. 119감염관리실 제작·설치 관련 선금급 신청서류 각 1부. 2. 선금급 보증서 1부. 3. 선금급 청구서 1부. 2.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9대 지침(변경) 1부. 3.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 1부. 끝. 담당자 이지우 구급팀장 김대수 재난관리과장 유재평 소방서장 05/26 이원주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주원석 시행 재난관리과-333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75-0119 / leejiwoo56@seoul.go.kr / 부분공개(5)
20446448
20210928202842
본청
재난관리과-3330
D00000400261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