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복지노동민원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관련 답변 제출(2BA-2005) 1. 복지노동민원과-3329(2020.5.14.)호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을 제출합니다. 가. 민원개요 및 자료요구 민원 개요 접수번호 2AA-2005 신청인 성명 주소 민원제목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지원의 불합리 민원요지 본인이 1인이 한시생활지원비를 지원받는다는 사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세대원 모두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달라.(붙임 고충민원 신청서 참조) 자료 요구 1) 민원 개요(대상, 지원 현황, 발생사유 등) 2) 신청인의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 및 해결방안 3) 기타 참고자료 등 붙임 : 고충민원 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5/25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393 /전송 2133-0719 / ktyoung007@seoul.go.kr / 부분공개(6)
20446332
20210928202842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0569
D000004001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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