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3388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질병관리과장 문소윤 양영수 05/25 김정일 협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계획 2020. 5.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계획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물품(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배부한 장비를 실 사용기관으로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 결핵예방법 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제1차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 (질병관리과-3827 2020.2.1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알림(재무과-5384 2020. 2. 4.) Ⅱ 추 진 배 경 ??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장비) 지원 현황 ○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자치구·시립병원 선별진료소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에 따라 수요 장비 긴급 일괄 구매 및 배포 시행 ? 방역물품(장비) 사용기관과 관리기관(市)의 불일치 발생 ○ 코로나19 대응체제가 장기화되어 선별진료소 및 음압격리병상 등 현장에서 방역물품을 지속 활용해야 하는 바, 물품 실사용기관에서 자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 조치 필요 ○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장비) 구입 현황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타 기관 배부된 방역물품(장비)에 대하여 관리전환 및 불용처분 후 무상양여 함으로써 관리·운영 주체 변경 - 물품관리시스템 미연계 기관은 관리전환 불가하여 불용처분 후 무상양여 조치 시행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 추진절차 ○ 물품관리시스템 연계 기관 배부 장비의 경우 관리전환, ○ 시스템 비연계 기관 대상 배부 장비의 경우 불용처리 후 무상양여 절차 진행 ? 관리전환 절차 : ? 불용처리 및 무상양여 절차 : Ⅳ 향후계획 ○ 관리전환 및 불용결정 승인요청: ’20년 5월중 ○ 물품관리전환 및 물품무상양여 합의서 작성: ‘20년 6월중 ○ 비축물품 관리 및 수요기관 지원: ~ 상황종료시 붙임 1.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및 병상 현황 2. 장비 배부 현황(별첨). 끝. 붙임 1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및 병상 현황 ??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 5.20. 18:00 기준)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5. 19. 18:00 기준)   ○ 시립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5. 20. 18:00 기준) ※ 은평병원 : ’20.4.27(월)부터 이동식 선별진료소 ⇒ 관내 선별진료소로 전환 ?? 시립병원별 병상 확보현황 (‘20. 5.20. 22: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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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3388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소윤 (02-2133-7665) 관리번호 D000004001720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