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대안설계를 제안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대안설계가 아닌 원안설계의 가격적인 면을 보고 원안설계로 계약 가능한지 ○ 회신내용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조합은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음 - 또한 동 기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조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하고, 건설업자등과 각각 확인·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교표를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게 되어 있음 - 아울러 비교표에 각 회사별 원안설계(조합 작성 설계서 기준)와 대안설계에 대한 공사비를 함께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며,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6조에 따르면“조합은 총회 의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 상기 규정들에 비추어, 비교표 및 대안설계 등의 홍보 내용을 참고하여 조합원 총회 의결(투표)을 통해 선정한 시공자와의 계약 시, 조합원이 인지하고 있는 대안설계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또는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여안내서 내용(조건 등), 현장설명회 결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445981
20210928202842
본청
주거정비과-7530
D000004001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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