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점검 및 홍보실적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점검 및 홍보실적 제출요청 1. 환경부 생활하수과 - 1300호(2020.05.11.)와 관련입니다. 2.「하수도법」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17.1.2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점검 및 홍보·계도 계획을 알려드리니, 점검과정에서 위반사항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20.07.0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제출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하수사업부서 주무관 김민석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물재생계획과장 05/25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74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kmsjul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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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상반기 주방용오물분쇄기 홍보실적(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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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점검 및 홍보실적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429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40017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