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감염관리실 제작ㆍ설치 선금급 지급 계획 보고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19감염관리실 제작ㆍ설치 선금급 지급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44조(선금급) 나.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라. 소방행정과-8730(2020.3.27.)호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9대 지침(변경) 시행 알림” 마. 재난관리과-2874(2020.5.22.)호 “서대문소방서 119감염관리실 제작·설치 지급 요청 건” 바. 재난관리과-2879(2779)호 “119감염관리실 제작·설치 관련 선금급신청서 제출” 2. 위와 관련하여 119감염관리실 제작·설치 관련 선금급 신청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선금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 급 명 : 119감염관리실 제작·설치 선금급 지급 나. 지 급 액 : 다. 대 상 : 119감염관리실 제작·설치 낙찰업체 공사명 계약구분(%) 업체명(대표자) 감염관리실 제작·설치 대표/주계약자 (100%) 씨피알코리아메디칼(주) (신정식) 라. 선금급 관련 검토사항(확인사항) 1) 3억 미만의 물품제조·용역은 계약금액의 70%(선금지급액: 57.77%) 2) 선금사용 계획서 등 관련서류 확인 3) 선금보증서 등 관련 증빙서류 발행여부 확인 마. 지금방법 및 예정지급일 : 청구서에 의거 선금지급 전용계좌 입금 1) 제작 및 설치 : 2) 지급(예정)일 : 2020. 5. 26.(화) 바. 선금지급 후 정산 : 선금급 사용내역을 제출 받아 정산처리 사. 예산과목 :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비 / 시설비 아. 검토의견 :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3억 미만의 물품제조·용역은 계약금액의 70%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청한 금액(금46,981,500원, 57.77%)은 지급 가능함 붙임 1. 2.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9대 지침(변경)1부. 끝. 담당자 최유미 구급팀장 곽민규 재난관리과장 김창덕 소방서장 05/25 정재후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시행 재난관리과-291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전송 02-6981-544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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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소방서 119감염관리실 제작ㆍ설치 선금지급요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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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9대 지침(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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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19감염관리실 제작ㆍ설치 선금급 지급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914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유미 관리번호 D000004001878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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