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입 급수관의 구경 선정기준 질의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4-1 나라빌딩 2층 (주)씨엔아이엔지니어링 (경유) 제 목 인입 급수관의 구경 선정기준 질의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급수공사 시 인입 급수관의 구경 선정 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공동주택의 구경 선정 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별표3] 구경별 출수량표를 기준으로 선정 가능한지? 2) ‘공동주택’의 정의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공동주택’과 동일한지? 나. 회신내용 1)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하고, 급수 세대수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관경균등표)의 기준 적용 ※ 구경별 출수량 표는 주거용 이외의 건물에 적용됨 2) ‘공동주택’의 정의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공동주택’과 동일함.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05/25 유동수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485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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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급수관의 구경 선정기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4855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40017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