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보육교사 보건증 발급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보육교사 보건증 발급 문의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보육교사 보건증 재발급 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가 아닌 병원이나 건강증진센터에서 받는 것에"에 대한 불편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일반 병의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급을 중단한 것은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발급과 같은 일반업무는 민간 병원에서 협조하여 발급하도록 한 정부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시민여러분과 정부가 협력하여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40조에 따라 배식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도 유효기간 1년의 보건증 발급대상이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2.17~5.31까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종사자의 검진일 기준 검진을 1개월 미룰 수 있도록 유예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나정일 주무관(☏02-2133-5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보건증 발급 병의원 현황 1부. 끝. 주무관 나정일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5/25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25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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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보육교사 보건증 발급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257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일 (02-2133-5093) 관리번호 D0000040015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