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 나들가게에서 지역화폐 사용불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나들가게에서 지역화폐 사용불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랑상품권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들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네 중소 소매업 지원사업으로, 소관기관인 소진공에 문의해보니 지원상점은 자발적으로 제로페이 가맹을 하고 있으며, 가맹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소진공에서도 님의 의견처럼 2019년에 나들가게 참여상점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가맹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를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나들가게의 제로페이 가맹률을 높일 수 있도록 소진공과 함께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해 좋은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 지정주 주무관(02-2133-51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지정주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로페이담당관 05/25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15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7층 제로페이추진반(씨티스퀘어)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37 /전송 02-2133-0703 / 5greenst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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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시 나들가게에서 지역화폐 사용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526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정주 (02-2133-5137) 관리번호 D00000400130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