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재난상품권과 서울사랑상품권 차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긴급재난상품권과 서울사랑상품권 차이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울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정부 긴급재난비로 수령한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20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이외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이달근님께서 매체를 통해 접한 유효기간 5년의 상품권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류형 상품권(종이 상품권)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류형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이외에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만 존재)과 선불카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수단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태종 제로페이총괄팀장 이창현 제로페이담당관 05/22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14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제로페이추진반 (무교동) / 전화 02-2133-5134 /전송 02-2133-0714 / dlxowhd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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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상품권과 서울사랑상품권 차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485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종 (02-2133-5134) 관리번호 D00000400033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