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서울시 격리시설 운영계획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서울시 격리시설 운영계획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12152(행정1부시장 방침 제121호(2020.5.20))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정부지침,20.5.6)됨에 따라 우리시 격리시설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할 보건소에서는 동 자료를 참고하시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협조사항 > 1. 입소시 주소 및 거소지 관할 보건소가 진단검사 실시 2. 진단검사 실시내용(실시일자 등)을 기재한 입소신청서 작성 후 ⇒ 현장상황실 대표메일(seoulofficer@naver.com)로 입소신청서 송부 ⇒ 현장상황실 유선전화(02-2264-2977, 3977)로 유선알림 ⇒ 최종적으로 검사결과(음성) 기재한 입소공문 시행(→복지정책과) 3. 현장상황실에서 입소확정 후 보건소 및 호텔로 통보되면, 입소자 예약 가능 ※ 입소희망자 또는 자치구가 직접 시설(호텔등)로 사전 예약 불가 (입소결정 통보시에 시설 상황에 따라, 입소시설 최종 결정됨) 4. 이송시, 보건소에서 격리자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에 의한 물품지원(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5. 입소 이후에도 주소 및 거소지 관할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이 모니터링 유지 (유선상 발열체크)하며, 퇴소전 건강상태 최종 확인하고, 퇴소일 정확히 안내 - 퇴소공문 시행(복지정책과 및 평생교육과) 6. ‘국내거소없는’ 내·외국인 경우, 최종주소지 관할 자치구가 검사 및 관리(중수본 지침 4.15자) 붙임 : 격리시설 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용산구청장(건강관리과장),성동구보건소장(질병예방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중랑구청장(보건행정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노원구청장(생활보건과장),은평구청장(보건의료과장),서대문구청장(지역건강과장),마포구청장(보건행정과장),양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강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구로구청장(지역보건과장),금천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보건지원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기획과장),관악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장),강남구청장(보건과장),송파구청장(건강증진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질병관리과장,평생교육과장 주무관 서명신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복지정책과장 05/22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26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3 /전송 02-2133-0718 / sms50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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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격리시설 운영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265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2133-7333) 관리번호 D00000400079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