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준수 재강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 의거 건설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는 품질관리 비용을 계상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있으나, 3. 건설공사 감사결과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제출대상 공사임에도 품질관리(시험)계획 미제출하고 품질관리 비용을 계상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건설공사 계약 체결후 착공전, 해당 발주부서의 부서장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수립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감사시 지적될 경우 “엄중 문책” 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품질관리계획수립 대상공사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써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붙임 : 1. 관계법령 1부. 2. 품질관리계획 이행절차 및 점검사항 1부. 3. 품질관리(시험)계획 작성기준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전봉재 안전감사4팀장 신병호 안전감사담당관 05/22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65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0444488
20210928202842
본청
안전감사담당관-6532
D00000400059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