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세금납부 불만에 관한내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세금납부 불만에 관한내용) 안녕하세요?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 부과된 우리시 지방세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을 취득 후 2016. 5.31.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을 받았고, 이후 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의무기간(5년)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매각한 바, 서초구청장은 감면된 취득세를 같은 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9/10 수시분으로 추징하였고 이 세금은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후 귀하께서는 이 체납 세금을 서초구청장에게 2019.11월 중 납부(분납)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시지 않았으며, 거듭된 2020.4월 2차 납부(분납) 약속 또한 이행되지 않은 채 금년 4월 이 체납세에 대한 관리 및 체납처분 등에 대한 징수권이 우리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 5.19. 우리시가 귀하께 이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를 촉구해 드린 바, 귀하께서는 구체적인 납부계획이 없이 "7월경에 일부 납부하겠다."라는 일상적인 답변을 유지하셨으며,이에 대해 "납부 구두 약속과 별개로 체납처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체납처분"이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 공공정보(신용불량)등록, 결손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는 것인 바, 이는 과세권자가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징수절차 이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귀하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부동산 공매처분”만을 유지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셔서 귀하의 재산권 행사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특히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분납으로라도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혹시 분납으로 납부할 계획이 있으시면 첨부와 같이 납부(분납)계획서를 보내 드리오니 작성하시어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8세금조사관 이주열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5/2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5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idjjy@seoul.go.kr / 부분공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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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세금납부 불만에 관한내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504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열 (02-2133-3485) 관리번호 D0000040003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