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내용:소외된 중도장애인 지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소외된 중도장애인 지원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시각장애판정을 받았는데 중도장애인라서 활동보조인을 지원을 안해줘 외출을 할 수 없어서 불편하니 이와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우선, 시각장애 판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이 신청자격이 있으며 65세 이상일 경우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아 요양보호서비스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도 조속히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선생님의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의 민원사항에 대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한점 양해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최혁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22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2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839 / kkomm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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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소외된 중도장애인 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231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000747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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