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청계광장 자전거도로위에 늘어진 불법주차 차량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1AA-1905-288580)를 통하여 청계천로11(청계광장앞)에 위치한 청계광장에 자전거도로가 행사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 자전거도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불법주차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2. 먼저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 청계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 상가상인들의 반대 민원으로 일부 구간 자전거 도로가 미 설치되어 감시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청계광장 등 일부 구간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조속히 청계천 자전거 도로 공사를 완료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불법주차 단속은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이건 관련하여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전거 정책과 (담당 : 정삼기 02-2133-2761)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삼기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05/23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57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7 / junsamgi@seoul.go.kr / 부분공개(6)
20443733
20210928202842
본청
자전거정책과-5742
D00000365061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