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동자전거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동자전거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과 자전거 이용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 주신의견은 인도 및 자전거도로 내 전기자전거 통행제한 조치요청으로, 전기자전거중 일정요건(페달보조방식, 최고속도 30KM/h, 전체중량 30kg 미만)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보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이 개정(행정안전부, 2018년 3월)되어 전기자전거를 아예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못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인도를 주행하거나 속도로 위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 단속권한이며,서울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등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한정된 도로에서 차와 자전거, 자전거와 보행자가 서로 약자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연중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 캠페인 및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신의견을 토대로 서울시에서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지혜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5/16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54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55 /전송 02-2133-1057 / hanjh1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전동자전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5436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혜 (02-2133-2755) 관리번호 D00000362626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