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동자전거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과 자전거 이용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 주신의견은 인도 및 자전거도로 내 전기자전거 통행제한 조치요청으로, 전기자전거중 일정요건(페달보조방식, 최고속도 30KM/h, 전체중량 30kg 미만)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보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이 개정(행정안전부, 2018년 3월)되어 전기자전거를 아예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못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인도를 주행하거나 속도로 위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 단속권한이며,서울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등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한정된 도로에서 차와 자전거, 자전거와 보행자가 서로 약자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연중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 캠페인 및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신의견을 토대로 서울시에서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지혜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5/16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54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55 /전송 02-2133-1057 / hanjh15@seoul.go.kr / 부분공개(6)
20443727
20210928202842
본청
자전거정책과-5436
D000003626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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