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자전거정책과로 보내주세요(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답변) 안녕하십니까? 보행자는 보도를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 도로에는 진입을 할 수 없으며 단속 및 계도는 소관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경찰서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추후 관계기관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문화 시민의식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전거행사를 통한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및 자전거 안전 시민교육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자전거정책과 박성훈(02-2133-275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4/23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44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자전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752 /전송 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5)
20443704
20210928202842
본청
자전거정책과-4498
D000003608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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