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안전센터 표준 사무분장 변경 알림(중요) 1. 市 소방행정과-13889(2020.5.27.)호 와 관련입니다. 2.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개인별 표준 사무분장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부서장은 개인별 사무분장을 변경하여 5.28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이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허가, 조사단속과 같은 규제업무 없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업무 또는 119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될 예정임 ○ 규제업무인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서 예방과의 주된 사무이며, 안전센터에서는 ‘소방활동 자료조사(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주로 수행하므로 안전센터 표준사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나. 변경내용 : ‘소방특별조사요원’ 삭제 → ‘소방활동 자료조사’ 신설 다.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개인별 사무분장 즉시 변경(5.27.字) 소방행정과 통보 붙임 : 119안전센터 표준 사무분장 변경안 1부.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한만선 행정팀장 이은철 소방행정과장 05/27 이재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790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02)430-8119 / / 대시민공개
20442582
20210928203135
본청
소방행정과-6790
D000004003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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