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요청(변상금 징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시립00청소년센터(민간위탁)의 제3자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수탁법인간 위·수탁협약 및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한 ‘수탁법인(센터)과 부설주차장 운영자간 계약의 효력’이 서울시에 기속되는지 상반되는 의견 대립이 있어 아래 붙임과 같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시립00청소년센터 부설주차장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수탁법인(센터)과 위·수탁협약 및 지방계약법령 위반에 기한 부설주차장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 관리운영(2003.6월 ∼ 2019.8.31.) 기간에 대하여 개인에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부과 가능 여부 붙 임 :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수경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5/27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00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4 /전송 02-2133-1430 / shinysoo@seoul.go.kr / 부분공개(7)
20442443
20210928203135
본청
청소년정책과-10013
D000004003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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