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495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남은정 유통희 05/27 임춘근 협 조 물환경생태팀장 이만호 '20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계획 2020.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계획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등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하천 수질오염 방지 및 생태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법령 및 근거 ○ 지하수법 제9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 지하철 지하수 배출전용관로 설치사업 완료보고[환경국 수질과-1204('07.01.22)] - 1회/년 이상 하천방류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 발생 및 이용현황 ○ 발생현황 (´19년, 톤/일) 구 분 계 지하철 건축물 전력구 통신구 발생량 189,740 117,219 43,634 15,691 13,196 이용량 131,240 (69.2%) 99,543 (84.9%) 8,475 (19.4%) 11,809 (75.3%) 11,413 (86.5%) ○ 이용현황 (´19년, 톤/일) 구분 계 하 천 유지용수 도로청소 조경용수 수경시설인공함양 건물용수 기 타 계 131,240 (100%) 109,416 (83.4%) 902 (0.7%) 944 (0.7%) 13,547 (10.3%) 6,246 (4.8%) 185 (0.1%) 지하철 99,543 85,877 97 181 11,713 1,558 117 건축물 8,475 1,858 759 763 339 4,688 68 전력구 11,809 11,763 46 0 0 0 0 통신구 11,413 9,918 0 0 1,495 0 0 ※ 건물용수 : 열원(에너지원), 화장실, 건물청소 등, 기타 : 주변건물 지하수 공급 등 ?? 목표수질기준 : Ib등급(좋음, BOD기준 2㎎/L이하) ○ 환경부 고시「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한강서울권역의 생활환경기준 적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Ⅰb등급 환경기준> 구 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물질 (SS, ㎎/L) 총인 (T-P,㎎/L) 대장균군(군수/100mL) 철 (Fe, ㎎/L) 분 원 성 대장균군 총대장균군 Ⅰa등급 (매우좋음) 1이하 2이하 25이하 0.02이하 10이하 50이하 0.6이하 Ⅰb등급 (좋음) 2이하 3이하 25이하 0.04이하 100이하 500이하 0.6이하 Ⅱ등급 (약간좋음) 3이하 5이하 25이하 0.1이하 200이하 1,000이하 0.6이하 ※ Fe은 하천 기준은 없으나 하천방류시 미관저해 및 수생태를 고려 음용수 기준(0.3㎎/L)을 참조 0.6을 적용 Ⅱ '19년 검사결과 ?? (항목) 전체 평균BOD 0.6㎎/L로 “BOD기준 Ia(매우좋음)” 등급 구 분 BOD (㎎/L) TOC (㎎/L) SS (㎎/L) T-P (㎎/L) 대장균군(군수/100mL) Fe (㎎/L) 분원성대장균군 총대장균군 목표수질 2 이하 3 이하 25 이하 0.04 이하 100 이하 500 이하 0.6 이하 ? '18년 평균BOD 1.0㎎/L 대비 '19년 평균BOD 0.6㎎/L로 목표수질등급 상향(Ib → Ia) ○ BOD, TOC, SS, Fe : 하천 수질기준 “매우좋음(Ia)” 등급 ○ T-P : 하천 수질기준 “좋음(Ib)” 등급 Ⅲ 세부추진계획 ?? 검사대상 : 총 178개소(하천 및 수경시설 방류) (단위 : 개소) 계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건축물 178 91 41 35 11 ○ 하천(169) : 한강, 청계천,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등 30개 하천 ○ 수경시설(9) : 남산 실개천(3), 서울숲 실개천(3), 경의선숲길 실개천 (1), 방학사계광장(1), 석촌호수(1) ?? 검사기간 : '20. 6. ~ '20.11.(6개월) ?? 검사항목 : 7개 항목(BOD,TOC,SS,T-P,분원성대장균군,총대장균군,Fe) ○ '05년부터「환경정책기본법」하천 생활환경기준(6)+Fe(1) 총 7개 항목 관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검사항목 중 pH, DO는 하천 현장에서의 측정항목 ?? 검사횟수 : 1회/년(필요시 추가검사) ?? 검사방법 ○ (시료채취) 배출기관의 시설관리 부서가 주관(전문업체 의뢰 등) ? 시설물 내 유출지하수의 대표성이 있는 집수정에서 시료채취 ※ 채취한 시료는 밀봉 후 반드시 당일 검사기관에 제출 ○ (시료분석)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기관별 추진사항 연번 기 관 조치사항 1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 수질검사 결과 분석 및 관리 총괄 - 필요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조사 실시 2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 시료 분석 및 결과 통보 ?결과통보 : 서울시(물순환정책과), 시설물 관리기관 3 시설물 관리기관 자치구(건축물) - 시료 채취 및 분석 의뢰(수질검사 일정 사전협의) ?수, 목요일 의뢰 - 서울시 합동조사 시 현장 안내 및 자료 제공 지하철공사,한전,KT ?? 목표수질 초과시설 조치사항 ○ 목표수질 초과시 : 수질개선 후 재검사 - 시설물 점검 및 오염원 투입여부 확인 - 유출지하수 집수로 및 집수정 내 침전물 준설?청소 - 채수시 이물질이 시료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의 ○ 재검사 후 목표수질 초과 시 - 인근 하수관 유출수 유입여부 등 원인조사 실시 - 유출지하수와 생활하수 집수정 분리 등 시설정비 및 개선 ○ 2년 이상 연속 수질기준 과다 초과 시 - 시설 정비 및 개선 조치에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오염물질에 대한 정수시설 설치, 하수도 배출 방안 등 검토 및 조치 Ⅳ 행정사항 ?? 유출지하수 배출 및 관리기관 통보 ○ (지하철, 한전, KT 등 배출기관) 시료채취 후 분석 의뢰 ○ (건축물) 자치구에서 수질검사 안내 및 홍보, 시료채취 후 분석의뢰 ?? 수질기준 초과 시설 사후조치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관리기관과 합동점검(필요시) ○ 목표수질 초과시설의 시설 개선사항 확인 등 따로붙임 1. 2020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1부. 2. 시료채취 방법 1부. 3. 하천수질기준 1부. 4.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환경기준(제2조) 5.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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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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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료채취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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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하천수질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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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2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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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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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495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정 (02-2133-3778) 관리번호 D000004003455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개발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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