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보고(알림) 1.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6호(2020. 5. 28.)로 시보 게재 예정임을 보고(통보) 합니다. 2. 관할 자치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비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실무사무관 장관규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05/27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1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0 /전송 02)2133-0754 / jgg2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39481
202109282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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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6158
D00000400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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