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4751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이현화 이화신 05/27 고영준 협조 2020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 추가 재배정 예산 조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5.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추가 재배정 예산 조치 계획 2020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와 관련, 예산이 재배정되어 원활한 공사추진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관련근거 ? 횡단보도 확충정비사업 예산 재배정 통보[교통운영과-6079 (2020.4.10.)] ? 도로교통 소통 개선사업 예산 재배정 통보[교통운영과-6510 (2020.4.20.)] ? 2020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예산 재배정 통보[교통운영과-6820 (2020.4.24.) ? 2020년 교통시설안전진단 지점 개선사업 예산 재배정 통보[교통운영과-7243 (2020.5. 6.)]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위 치 : 관내(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시도상 차도 ? 사업개요 : 차선도색 L=131,447m, 차선제거 L=19,410m, 도로표지병 설치 및 제거 : 30개 ? 공사방법 : 교통운영과 규제심의 완료후 차선도색 및 복구(특별시도) ? 예 산 : 744백만원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예산 재배정 현황 ?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배 정 액 비고 계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재배정 2020년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유지보수공사 864,790 744,800 119,990 ? 세부 내역 연번 공사명 재배정 금액(원) 관련근거 119,990 1 횡단보도 확충정비사업 13,540,000 교통운영과-6079 2 도로교통 소통 개선사업 52,820,000 교통운영과-6510 3 2020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1,760,000 교통운영과-6820 4 2020년 교통시설안전진단 지점 개선사업 31,870,000 교통운영과-7243 ? 예산과목 - 횡단보도 확충정비사업 ·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관리(교통관리계정), 보행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도로교통 소통 개선사업 예산 ·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시교통 체계 및 소통개선,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도로교통 소통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2020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예산 : ·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시교통 체계 및 소통개선,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2020년 교통시설안전진단 지점 개선사업 예산 ·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시교통 체계 및 소통개선,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조치계획 ? 금회 교통운영과에서 재배정된 4개예산(119,990천원)에 대하여 별도 발주시 관련절차 이행 및 공사추진 기간이 절대부족하므로, ?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있는『2020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에 포함하여 공사를 신속하게 시행토록 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관련공문 각1부. 끝.
20439023
20210928203135
본청
도로보수과-4751
D00000400357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