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 강화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 강화 요청 1. 최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내에서 이용인이 활동급여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 이용인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 및 입소 이용인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이중급여 이용에 따른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입소 이용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 및 종사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4조(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 나. 관련 지침 -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 제외 대상(참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에 따라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다만, 이중급여 제한 등으로 시설 내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하여,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 등 증빙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과(단기거주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유민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2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7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alswn52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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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710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948) 관리번호 D000004003369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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