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피해 발생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서영인 김대용 05/27 천성훈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 철개 이탈로 인한 차량파손 피해현장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05. 26. 보고자 : 지방시설주사보 서 영 인 ▣ 제목 : 피해배상에 따른 발생보고 □ 피해배상 민원현황 가. 신고위치 : 나. 신 고 자 : 다. 접수일시 : 2020년 05월 24일(일) 라. 접수내용 : 앞 상수도 철개 이탈로 인한 차량파손에 따른 피해배상 요청 □ 사고현황 가. 사고접수 : 2020. 05. 24 PM14:34 나. 현장출동 : 2020. 05. 24 PM15:20 다. 수습완료 : 2020. 05. 24 PM15:40(누수복구팀 출동하여 임시조치함) 라. 사고원인 : 상수도시설물 철개가 일부 이탈되어 있었으나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그 위를 주행하여 차량(타이어)이 파손됨. □ 누수피해 현황 가. 재물피해 ? 피해목적물 - 차랑 타이어 및 휠 등 나. 신체장애 피해 : 없음. □ 보고자 의견 ? 상기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은 배상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현장조사한바 불가피하게 이탈된 우리 시설물 철개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 누수피해보상 본부장방침 제19호(2004.02.0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영조물 배상공제 단체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처리 요청하여 누수피해 민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보험사고 접수 양식 1부. 2.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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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3135
본청
시설관리과-12421
D0000040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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