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주택관련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능여부 질의(서울시 주차계획과, 주택공급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년주택관련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능여부 질의(서울시 주차계획과, 주택공급과) 1. 정보공개청구 제6770839호(2020. 5. 1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청년주택관련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능여부 질의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질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주차계획과> 에 청년주택 건립 시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해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타 공공목적시시설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버스차고지로 10년이상 미사용한 경우에는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2014년까지 버스차고지로 사용중인 부지로 10년 후인 2024년부터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가 가능한 부지입니다. <주택공급과> 에 청년주택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청년주택 건립가능 대상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①항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2-1-1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제3종일반 주거지역일 경우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대상지가 되며,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부지면적 1,000㎡ 이상일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1)해당 역세권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체계에 해당하는 경우 2)사업대상지가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에 속해 있는 경우 3)사업대상지가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접해있는 경우 한편, 문의하신 성동구 마장동 781-2번지는 마장역·신답역세권에 해당되어 현재 위 용도지역 변경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주무관 박진수 역세권사업2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5/27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3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4 /전송 02-2133-0751 / blueying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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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관련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능여부 질의(서울시 주차계획과, 주택공급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6326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294) 관리번호 D0000040033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