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 3不 대책 및 공사관리실태 감사」감사활동 일일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8일차)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684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3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성유 임형규 05/27 고승효 건설업 3不 대책 및 공사관리실태 감사」 감사활동 일일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8일차) 2020. 5. 25.(월)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 3팀) 감사활동 일일보고 - 2020. 5. 25.(월) - ?? 감 사 자 : 시설5급 임형규, 김성유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 감사내용 구 분 감 사 내 용 금 일 감사사항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 신림선 경전철 민자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 지적사항 (추진내역) ○ 신림선 경전철 민자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 - 104정거장(보라매역) 부근 터널 굴착을 하면서 뿜어붙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격자지보 터널 굴착후 굴착면에 뿜어붙임 콘크리트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지탱해 주기 위해 설치하는 지보재임 를 설치하였으나 터널 내경단면이 확보되지 않아 약 40m 구간을 임의로 단면을 절삭 지보공이 훼손된 사유 확인중 ○ 건설공사 공기연장 관련 적정성 검토 : 총 19개소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에 따르면 기본·실시설계에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난지 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총 5건은 실시설계용역 수행시 공기산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나 명확한 기준 없이 경험에 기초해서 예정공정표가 작성하거나 공사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증가 등의 사유에만 계약기간을 연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동절기와 장마 등 평년 수준의 계절적 요인에 따른 공사의 어려움 등은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기, 연휴 등은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등 7건의 공사에서 12~86일 공사기간을 부적정하게 연장함.-연장에 따른 예정간접비용 검토중 익 일 감사계획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계속)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 2공구)(계속) 감사활동 일일보고 - 2020. 5. 25.(월) - ?? 감 사 자 : 시설6급 김종철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 감사내용 구 분 감 사 내 용 금 일 감사사항 ○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계속) ○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계속) ○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계속) 지적사항 (추진내역) ○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 - 현장점검 및 서류검토 - 공사기간 연장 관련 서류검토 ○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관련서류 검토 ○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 현장점검사항 조치계획 검토 익 일 감사계획 ○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계속) ○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계속) ○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계속) 감사활동 일일보고 - 2020. 5. 25.(월) - ?? 감 사 자 : 시설7급 허 율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 감사내용 구 분 감 사 내 용 금 일 감사사항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시공 및 설계 적정성 검토 ○ 토목부, 방재시설부, 건축부, 도시철도사업부 사토처리, 건설기계 적정 사용여부 검토 지적사항 (추진내역) ○ 사토처리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높이 50cm 이상 성토(흙쌓기)의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된 토사 26,896㎥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사토장(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1338번지 일대 5필지)인데도 높이 1.1m로 사토처리를 하였으며, 계약된 토지 중 2개 필지는 현재 목장으로 사용중으로 사토처리가 불가한데도 무단으로 사토처리함. 또한, 발주자는 토지매립 동의서 상에도 토지소유주와 위 현장의 현장대리인이 아닌 토지매립 소개 중개인과의 계약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지시 없이 부적정하게 승인 처리함. - 또한, 2020.1.17.~4.23.까지 사토를 반출하면서 받은 사토운반 송장 총 232장 중 208장에 사토운반 수량를 기재하지 않고 약 3,536㎥의 사토를 부적정 처리함 ○ 건설기계 대여업 미등록 및 대여계약서·보증서 미작성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제22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르면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시 대여 건설기계·임대료·임대차기간·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서로 주고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발주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와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의 시공자는 사토운반을 위해 ㈜선유토건과 덤프트럭 1대에 대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람토건에서 2020.1.17.~4.23.까지 총 26대의 덤프트럭으로 사토장까지 사토를 운반하였으며, 건설기계 임대 계약서 체결 없이 무단 사용하였고, ㈜선유토건과 ㈜가람토건은 건설기계 대여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대여함. - 또한, 현재 사용중인 건설기계 천공기 1대 등 총 4대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2020.4.30.~5.10.로 만료되었으나, 연장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특허공법 사용 부적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에서는 인근 신축아파트 입주시기 반영 및 공기단축을 위해 흙막이 벽체 및 역타공법을 신규 적용하면서 특허권자와의 기술사용협약 체결 및 기술사용료 지급 없이 특허공법을 무단 사용함. 익 일 감사계획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시공 및 설계 적정성 검토 ○ 토목부, 방재시설부, 건축부, 도시철도사업부 사토처리, 건설기계 적정 사용여부 검토 감사활동 일일보고 - 2020. 5. 25.(월) - ?? 감 사 자 : 시설7급 오대양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 감사내용 구 분 감 사 내 용 금 일 감사사항 ○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 ○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지적사항 (추진내역) ○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관련 -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 결과 지상5층의 피난계단 바깥쪽에 접한 창문과 건축물의 다른 부분(기숙사)에 설치하는 창문이 건축법상 기준인 2m에 0.3m 미달하여 1.7m 이격하는 것으로 설계 및 시공 중인 사항에 대해 검토 중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 개별기준 제2호 바목에 따르면 목욕탕의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목욕탕에서 환수되는 오염된 물(욕조수)이 여과기에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염소소독장치, 오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1층에 설치중인 목욕탕 설계도면을 확인한 결과 오존장치를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는 경로에 설치하지 않고 여과기와 공급배관(급수배관) 사이에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여과기로 바로 유입되도록 설계된 사유에 대해 검토 중 익 일 감사계획 ○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계속) ○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계속)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공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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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不 대책 및 공사관리실태 감사」감사활동 일일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8일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684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유 (02-2133-3041) 관리번호 D00000400354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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