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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전략계획과-5005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계획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양돈욱 김성기 05/27 권기욱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무과장 김명주 도심전략사업팀장 하상덕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20.05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도시계획체계 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연구, 용산공원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 지식과 안목을 겸비한 직원(도시계획)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 근무기간 경과(5년)자에 대한 신규채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에 의거 임기제직원의 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함) 1 채용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채용인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도시계획요원) “다”급 1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2 신규채용의 필요성 ?? 용산공원 일대 상시 종합적 정책수립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인력 필요 ? 용산공원 일대 회의 시 시장 요청사항(’14.4.14) - ‘용산공원 사업 추진조직 및 체계 마련, 용산공원추진단 신설 조속 추진’ ? 용산공원 미래모습 청책토론회 시 시장 요청사항(’14.9.4) - ‘용산공원에 대한 상시적 종합적 고민과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 조속 신설’ ?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서울시 입장 기자설명회(’16.8_시장발표) -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3가지 원칙’과 ‘6가지 과제’ 제안 ? 용산기지 반환 협상 개시(’19.12)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 ?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서울시와 국토부 협약체결(’20.1) - 서울시 정책 및 도시관리방향과 부합되는 ‘참여형 용산공원 조성방향 공론화’ 추진 ?? 도시계획체계 개선 및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연구를 담당할 전문인력 충원 필요 ? 용도지역체계 개선방안 검토시 시장 요청사항(’13.6.10) ? 업무보고시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15.1.15) ? 용산공원정비구역 및 복합시설조성지구 계획 검토 및 대응 3 세부 채용계획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등급 응시자격요건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 <도시계획요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 등에서 건축설계, 도시계획, 도시개발 분야 실무참여경력 또는 해당분야 업무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채용절차 (시간선택제) ①채용타당성 검토요청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②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과) ③인사위원회 의결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④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전략계획과) (전략계획과) (인사과) (전략계획과)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전략계획과) (전략계획과) (전략계획과) (전략계획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도시계획과) (인사과) ?? 선발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로 임용자격요건 충족판단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개별면접을 통한 질의?응답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차(서류전형)은 전략계획과 과?팀장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가능 - 2차(면접시험)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5명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 면접시험위원 구성, 면접시험기준, 항목 및 배점은 별도 계획수립?시행 ?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결정 ? 신원조회, 건강진단 등에 따라 우선 채용대상자와 계약체결 - 예비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는 득점 순위에 따라 2명 이내 선발 ? 최종합격자가 신원조사 부적격,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포기,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약정해지 할 경우 예비합격자 임용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임용일자 : ‘20.11.1字(예정) 4 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 채용분야 직무내용(경력 등)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직 무 내 용 관련 경력 도시계획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 용산공원 일대 정책방향 수립 및 관련 대응방안 검토 ? 도시계획체계 개선 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업무 등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설계, 조경, 경관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실무 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경력 ??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중식시간 제외)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의 따라 해당 등급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5 소요예산 ?? 소요예산(‘20년) : 7,219천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101-02) ? 산출내역 : 43,313천원 × (2월/12월) × 1명 = 7,219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산출내역 】 분야 등급 보수수준 계 기본급 수당 도시계획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 급 43,313천원 년38,557천원 44,066천원×(35시간/40시간) ※ 44,066천원 : 7급(상당) 연봉 하한액 년4,756천원 453천원×(35시간/40시간) ×12개월 ※ 월 수당 : 453천원 정액급식비 : 140천원 직급보조비 : 155천원 대민활동비 : 50천원 초과근무수당 : 108천원 6 향후 일정 ? '20.5.27(수) : 채용계획 심의요청(전략계획과→인사과) ? '20.6.8(월) : 제1인사위원회 심의 ? '20.6.25(목)~7.8(수) : 채용공고(10일 이상, 시 홈페이지) ? '20.7.7(화)~7.9(목) : 원서접수(3일 이상) ? '20.7.15(수) :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공고 ? '20.7.21(화) : 면접시험 ? '20.7.22(수)~9.22.(화)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20.9.29(화) :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요청 등 ? '20.11.1(일) : 신규임용(예정)(약정기간 2년) 7 행정 사항 ? 역량있는 우수인력이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시 산하 전부서 및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 포털 등을 통해 홍보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별도 수립 시행 첨 부 : 1.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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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문서번호 전략계획과-5005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2583) 관리번호 D00000400339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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