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급(김등 28명, 강남을지병원) 1.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강을병18-229, 18-230(2018.08.07.), 18-232(2018.08.09.), 18-234(2018.08.10.), 강을병18-237(2018.08.16.)호,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11643(2020.04.04.)호, 14640(2020.05.04.)호와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4조에 의거, 치료보호기관인 강남을지병원으로부터 청구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건명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급(2차) 나. 지출금액 : 다. 지출대상 : 강남을지병원 라. 지출방법 : 치료기관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마. 지출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9호 붙임 1. 치료보호비용 지급 및 삭감내역 2. 강남을지병원 중독자 치료보호비 청구 및 보완공문 각1부. 끝. 실무사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5/26 박유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7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3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부분공개(6)
20435097
2021092820335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6770
D00000400246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