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밀안전점검 평가결과 시정 알림(3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일산업개발주식회사 (경유) 제목 정밀안전점검 평가결과 시정 알림(3건)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3880호(2020.05.20.) 「시설물안전법 관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가 ′시정′으로 평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호 (2018.01.18.)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운영규정 제18조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 결과보고서를 보완기 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운영규정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② 시정 또는 부실로 평가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여 보완기간 내에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13조 및 제14조에 따 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감점 적용기간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 에 입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4.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시설물안전법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점검 및 진단평가 집계표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5/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2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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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안전법 관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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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5.20 세일산업개발주식회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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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평가결과(세일산업개발주식회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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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평가결과 시정 알림(3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7224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3) 관리번호 D000004002301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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