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생활밀착형,복합) 교부 서대문 도시재생(1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생활밀착형,복합) 교부 서대문 도시재생(1차)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팀-546(2020.04.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2020년 생활체육 지원사업인 2020년도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건립비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생활밀착형, 복합), 서대문구 도시재생(1차) 나. 교부금액 : 7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0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라.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입금 마. 교부조건 -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교부결정), 제27조(용도외 사용 금지 등), 제29조(실적보고) -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건설비에만 사용, 부지매입, 포상금 및 소모품, 구입 등 시설공사와 관계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및 준공보고서 제출절차 이행 바.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생활체육시설 확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1.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기준 1부. 끝. 생활체육전문관 오기자 생활체육시설팀장 주재영 체육진흥과장 05/26 김정일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54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2742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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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1. 국고보조금 교부조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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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2.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기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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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생활밀착형,복합) 교부 서대문 도시재생(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5453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자 (02)2133-2742) 관리번호 D0000040026184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