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법 포기 신청에 따른 제재 및 시공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 (경유) 제 목 공법 포기 신청에 따른 제재 및 시공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1. 『길동배수지 내부 방식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업체로 선정된 매일엔지니어링㈜의 포기서 제출과 관련입니다. 2. 공법선정 포기에 따른 업체 제재에 대한 질의 공법(자재) 업체로만 선정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포기한 경우 제재 대상인지 여부 3. 『서울특별시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에 대한 질의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이하 운영 기준)의 “제4장 평가기준 23쪽 바. 기타(가·감점) 다)점수계산”에는 7년 이내의 시공면적 으로 산출(2016년 이후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에서 발주되어 준공된 실적으로서 사업참여 신청 공고일 기준임) 한다고 되어 있고, 나. “라) 인정범위” 에는 “타 지자체 시공실적은 발주처 발급 확인서에 하자(발생)사례 확인서를 함께 제출시 인정한다.” 라고 되어 만 있으며, 다. [양식15] “시공실적 및 하자발생 확인서” 에 1. 신청인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시공실적 및 하자사례에는 공법명, 공사명, 발주청 등에 대한 기록란은 있고, 시공회사에 대한 기록란은 없어 운영기준 전체를 볼 때, 시공실적과 하자에 대한 인정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시공실적과 하자사례를 공법선정 참여업체의 시공실적과 하자사례로 국한해야 하는 것 인지, 공법선정이므로 해당공법으로 준공된 경우 시공업체와 무관하게 해당공법이 적용 된 모든 실적과 하자사례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타 지자체에 대한 인정범위는 있는데, 우리시에서 시공한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는 없어 향후 공고 시 운영기준의 불분명으로 당사자의 이해 여부에 따라 또 다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으므로 운영기준의 보완을 건의 드립니다. 붙임 공법으로 선정된 업체의 지위 포기 공문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시설안전팀장 김주경 시설관리과장 전결 05/26 한희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755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전화 3146-5209 /전송 3146-5239 / @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법선정 결정업체 지위 포기의 건(매일엔지니어링(주)).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법 포기 신청에 따른 제재 및 시공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7556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경 (3146-5209) 관리번호 D000004003159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