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민원 수리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귀 사에서 신청하신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 민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재지정 기준에 따라 수리하고 별첨과 같이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오니 유효기간 동안 지정기준(시설,기술인력,자본금 등) 및 검사범위 등 관계규정을 항시 준수하시고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사항 업체명 대표자 사업소소재지 검사범위 유효기간 태아종합검사(주)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길 161-107 ○ 특정설비 재검사 -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기화장치 2020.6.8. ~ 2025.6.7. (5년) 붙 임 : 검사기관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태아종합검사(주) 대표 이제한님 ★주무관 최진일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전결 05/26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1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jinil10@seoul.go.kr / 부분공개(6)
20434028
20210928203359
본청
예방과-11812
D00000400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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