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7599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동훈 함창록 진경식 김성보 05/26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2020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홍제 제3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 2020. 5.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 규 ) 1. 안 건 명: 홍제 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 2. 상 정 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홍제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 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구역면적 58,375.4㎡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토지 이용 계획 획 지 ○ 합계 : 48,360.4㎡ (82.8%) - 획지1~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6,200.4㎡ - 획지4(종교시설): 1,578.0㎡ - 획지5(존치 의료시설): 582.0㎡ 정비기반 시설 ○ 합계: 10,015.0㎡ (17.2%) - 도로: 6,437.0㎡ - 공원 및 녹지: 3,578.0㎡ (※의무면적: 계획세대수(1,116)×3㎡=3,348.0㎡) 주요 심의내용 ○ 정비계획 변경: 정비계획의 주용도(위치) 변경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보육시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종교시설 ○ 경관심의 - 면적3만㎡이상인 개발사업으로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3. 상정 사유(입안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30호(2009. 10. 29.)로 정비구역 지정된 홍제 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 교회소유의 보육시설(획지3)을 종교시설로 변경 후, 기존 종교시설(획지4)과 합병하는 획지의 변경으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4. 검토의견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20433918
20210928203359
본청
주거정비과-7599
D00000400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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