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보고서(자양동 73-2)

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남기일 김동규 05/26 서재식 명에의하여 상ㆍ하수도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주소 출장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5. 26. 보고자 : 7급 성명 : 남 기 일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20. 5. 26. 건 명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보고서(자양동 73-2)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 납기별 사용량 분석 납기 부과량(㎥) 감면금액(원) 비고 2020.05 10137 -16.861.010 누수감액 적용 2018.05 887 17년.18년5월평균사용량(916톤) 2017.05 944 ● 검침 (2020년 4월30일 정기검침시 사용지침:44858㎥, 사용량:10137㎥) 계량기지나서 건물인입후1층 물탱크실 토출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계량기지나서 건물인입후 1층 물탱크실 토출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 위 수전의 옥내배관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2020. 5.22 수리완료함. 누수수리사진 계량기 사진 □ 조사자의견 ●위수전은 2020년5월납기 사용량이 급증한 수용가임. 본수전은 2000년도 수도개전한 사내 1층물탱크와 연결된 토출배관 퇴수밸브에서 다량의누수가 발생하였으나 하수도로 바로유입되어 발견못하다가 금번 정기검 침(20.04.30)시검침원으로부터 다량의 격증안내를 받아 즉시 내부배관을 조사하여 수리완료함 (20.5.22) 평상시 2개월 평균사용량이 800~900톤정도 사용하는 지하철역사내 공공용 수전임. 차후에는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하고 누수수리후 계량기 점검한바 이상없음. 차월납기까지는 누수량이 부과될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2020년1월사용분부터 변기누수로인한 감면사항이 제외됨을 알려줌).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 감면처리업무 지침(본부요금제도과-9908(2019.9.20)>,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붙임 : 세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리영수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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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보고서(자양동 73-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311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기일 (02-3146-2646) 관리번호 D000004002822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