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변경) 계획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574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정항교 이준봉 05/26 김홍찬 협 조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변경) 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변경) 계획 코로나19에 따른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주를 위한 프랜차이즈 기준 등 상품권 사용처 설정기준을 개선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Ⅰ 서울사랑상품권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0.7.2.)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12.31.) ?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 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320호, 2020.1.7.) ?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17029호, 2019.12.9.)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2019.12.24. 행정안전부) □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개요 ○ 발 행 처 : 25개 자치구(발행주체 : 구청장) ○ 발행주체 : 자치구청장 ○ 발행형태 : 모바일 상품권 ○ 할 인 율 : 10% 특별할인, 7% 상시할인 ※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특별할인 15% 한시 적용(2020.3.23.~4.7.) ○ 할인구매 : 1인당 월 100만원 한도(자치구별), 보유한도 200만원 ○ 사 용 처 : 발행주체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현황 ○ 대규모 점포 :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등 (서울시내 467개) ○ 준대규모 점포 : 롯데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서울시내 362개) ○ 대기업 계열사 및 프랜차이즈 : 대기업 소속회사, 프랜차이즈 일부 ※ 제한 프랜차이즈 : 직영점 비율이 50%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종 ○ 사치성?유흥업 등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준용 Ⅱ 사용처 설정 변경 계획(안) □ 배 경 ○ 서울지역상품권이 코로나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해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 ○ 상품권 사용처 변경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자문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5.20.(수) / 10:50~11:30 ▶ 참 석 :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 10명 ▶ 자문 내용 : 상품권 사용처 변경 기준 자문 □ 추진 방향 : 상품권 사용처 확대 ○ 대기업 계열 영화상영관(’20년 한시허용) - 영화상영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타격이 가장 심각한 업종 중 하나이며, 영화관람객 증가는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팬데믹 기간에 한해 허용 ※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상영관 상품권 사용 협조 요청(2020.5.6.)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 중견기업 이상 직영점 및 골목상권 침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 - 현재 기준으로는 일부 본사 직영 매장은 상품권 사용이 허용되고, 반대로 일부 가맹점 매장은 사용이 제한되는 불공평한 상황 발생(직영점 비율 50%기준) -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되, 중견기업 이상 직영점과 골목상권 침해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①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②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③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④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단, 현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직영점에 대해 갑자기 사용 제한할 경우 부작용이 크므로 직영점에 대한 제한조치는 내년부터 시행 Ⅲ 사용처 제한 세부 기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 대규모 점포 : 서울시내 467개 ○ 정의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구분 1. 대형마트 : 59개 ? 2. 전문점 : 21개 ? 3. 백화점 : 30개 4. 쇼핑센터 : 38개 ? 5. 복합쇼핑몰 : 10개 ?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 309개(전통시장 129개소) ? √ 원칙 : 상품권 사용 제한 √ 예외 : 입점상인, 전통시장,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설립?운영 중인 대규모점포 허용 □ 준대규모점포 : 서울시내 374개 ○ 정의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 구분 1. 슈퍼마켓 : 362개 ※ 대기업 계열 마트 중 3천제곱미터 미만은 슈퍼마켓으로 분류 2. 음식료품 위주 기타 종합소매업 : 12개 ? ? ? ? ? ? ? √ 원칙 : 상품권 사용 제한 √ 예외 : 입점상인은 허용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 직영 ○ 현황 : 59개 대기업의 소속회사 2,125개(’20.2월 기준) √ 원칙 : 상품권 사용 제한 √ 예외 :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는 별도 기준 적용 ⇒ ’20년 한시적 상품권 사용 허용 단,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단축 및 연장 가능 □ 프랜차이즈 및 대리점 √ 원칙 : 프렌차이즈 및 대리점은 상품권 사용 허용 √ 예외 : 운영법인이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 직영점은 상품권 제한단, 골목상권 침해 업종은 가맹점도 제한 ▶ 골목상권 침해 업종 : ①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②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③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④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이전 기준에 따라 상품권 사용이 허용된 중견기업 이상 직영점에 대하여 ’21년부터 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별 검토 : 사치성?유흥업 등 ○ 제한업종 코드 :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준용 융자 제한 업종 허용 여부 비고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X 단, 골동품, 귀금속 소매업 허용(온누리상품권 허용) 모피제품 도매업 X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허용 일반 유흥주점업 △ 자치구 직권 제한 무도 유흥주점업 X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X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X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합법적인 안마시술소 허용 부동산업 X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허용 담배, 잎담배 도매업 및 중개업 X 담배소매업은 허용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X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X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허용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X 다단계 방문판매 등 X Ⅲ 사용처 설정 변경 절차 서울시 : 자문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보완 ① 업종별, 기업별 쟁점사항 발생 시, 기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 : 자치구 직권변경 후 서울시 통보 ② 자치구별 특정 업종, 구역 등에 별도의 기준마련이 필요한 경우 ※ 서울시 의견을 첨부하여 자체 자문위원회 심의 필수 ③ 제한업종으로 등록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제한업종 만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반대의 경우 등 경미한 사항 ④ 개별 가맹점의 부정유통 감지 시 : 자치구 직권변경 - 부정유통 의심사례 발생 시 가맹점에 증빙요청, 필요시 담당자 실사 실시 - 반복(3회 이상) 발생시 기간을 정하여(3개월 이내) 가맹정지 등 조치 - 부당이득 추정금액과 발생 횟수 등을 감안하여 영구제한 조치 가능 ※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절차 및 소명기회 부여 권고 Ⅳ 행정사항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상품권 제한 가맹점 등 현황자료 자치구 송부 : ~ ’20.5.28. ○ 상품권 사용가능 가맹점 공지 : 사용제한 해제 시 □ 자치구 ○ 상품권시스템 사용제한 해제 : 자료 수신 즉시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574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교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400240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