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주)건창***]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주)건창] 1. 관련 근거 가. 중부소방서 예방과-6678(2020.05.1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 “의견청취”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전, 행정 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 시 : 2) 장 소 : 소회의실 3) 방 법 :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 4)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업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적용법규 예정된 처분 (조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자목 나.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 ※ 행정절차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2) 청문 진행 :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에 의해 진행 다. 청문통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영업 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 발송 붙 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관련서류 각1부. 2. 청문조서(양식)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양식) 1부. 4. 문서열람·복사결정(거부)통지서 1부. 5. 청문실시통지(안)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손주용 예방과장 양용희 소방서장 05/26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712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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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관련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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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식 18] 청문조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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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서식 18의3] 청문주재자 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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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서식 20] 문서열람ㆍ복사결정(거부)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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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청문실시통지(안)-주.건창기술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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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주)건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126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관리번호 D000004003054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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