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시설경비원) 호봉 재획정 계획

문서번호 서울생활사박물관-1492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생활사박물관장 주윤극 05/26 박상빈 협 조 총무과장 김춘섭 공무직(시설경비원) 호봉 재획정 계획 2020. 5. 서울생활사박물관 공무직(시설경비원) 호봉 재획정 계획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민간분야 유사경력 인정)에 따라 공무직(시설경비원)의 호봉을 재획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20.1.17.) ??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통보 (인사과-1796호, ’20.1.15.) < 2019년 임금협약 - 부속합의서 > 1. 민간분야 근무경력은 유사경력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다. 민간 유사경력의 인정기준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 상근 경력을 말한다. 또한, 경력합산 시기는 조합원이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2 호봉 재획정 기준 ?? 민간분야 유사경력 인정 ○ 인정기간 : 최대 3년 (기 인정해주고 있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 경력 포함) ※ 기존 인정범위 :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소속 파견·용역기관 근무경력 ○ 유사경력 인정기준 :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 상근 경력 ※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 인정시점 : 경력합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 (호봉 재획정) 3 호봉 재획정 내역 ?? 대 상 자 : 1명 ?? ?? 호봉 재획정 내역 4 행정사항 ?? 호봉 재획정후 급여 반영 : ’20.6.20. ※ 임금 소급 적용 없음 붙임 1. 공무직 호봉 재획정 산출내역 각 1부. 2.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등 서류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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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무직 호봉 재획정 산출내역(시설경비원20.6.1일.기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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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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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직(시설경비원) 호봉 재획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서울생활사박물관
문서번호 서울생활사박물관-1492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3399-2962) 관리번호 D00000400235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