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주기기운송/씨제이대한통운(주) 씨제이대한통운㈜의 주기기운송을 위한 선박운항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내역 및 검토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 인 명) 씨제이대한통운㈜ 법인번호 110-81-05034 주 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전화번호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서울시계내 한강 (아라뱃길~동작대교 남단 임시물량장) 점용면적 선박 3척 (기선2, 부선1) 점용목적 주기기 운송 점용기간 2020.5.27.~2020.5.29. 점 용 료 검토결과 신청 선박은 주기기운송을 위한 선박으로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기타 수질오염 예방, 안전 운항주의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붙 임 : 1. 검토보고서, 점용료 산출서, 고시(안), 하천점용허가증(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김진 수상안전과장 05/26 최선희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05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5)
20431506
20210928203359
본청
수상안전과-2057
D000004002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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