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찰참가자격 변경 요청 건에 대한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자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귀하 (경유) 제 목 입찰참가자격 변경 요청 건에 대한 회신 1. 입찰참가자격 변경 요청 건(도화01호, 2020.05.25.)과 관련내용입니다. 2.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화조 가온용 이중관식 열교환기 제조 구매 설치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위 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에서 하수슬러지를 소화 처리하는 중요설비인 소화조 가온용 이중관식 열교환기의 교체 사업으로써, 4. 관련 법규 검토 후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 및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거쳤으며, 난지물재생센터 내부 방침 결재를 거치고, 재무과 계약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발주 공고가 나간 사업입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 노후 열교환기 교체사업으로서 해당물품 제조업체 및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를 입찰참가자격을 정한 것은 적정하다는 감사의견.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사업은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 규모 또는 양의 1/3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열교환기 용량의 1/3이내에서 동일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는 감사 의견. 다. 본 사업은 물품 제조 및 기계설비공사 혼재 사업으로서 공동계약 가능 여부를 누락 하고 있는 바, 물품 제조업체와 기계설비공사업자간 분담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라는 감사 의견제시로 공동계약 가능으로 발주. 5. 본 사업은 소화조 가온용 설비 교체사업으로써, 소화조 중온소화의 영향이 제일 적은 여름철에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더 이상의 사업기간이 미뤄져서는 안 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시설팀장 우배용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아무쪼록 귀사의 요청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주시길 바라옵고,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시설팀장 우배용 시설보수과장 05/26 조선행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1774 ( ) 접수 ( ) 우 10542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전화 300-8541 /전송 300-8587 / woo332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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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변경 요청 건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774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배용 (300-8541) 관리번호 D00000400257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