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제18조,「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운영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토목, 건축, 소방분야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수탁 협약에 따라 시설물 결함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 보강해야 하나, 3.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안전감찰 결과, 일부 시설에서 점검결과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각 시설에서는 시설안전관리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붙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시립청소년특화시설장(1-6),시립유스호스텔 대표(1-2) 주무관 정한수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5/26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98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architect8389@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30452
202109282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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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9835
D000004002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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